사기·횡령·배임
알바인 줄 알았던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불송치' 성공사례
2026-04-17
"유튜브 시청 부업인 줄 알았는데... 제가 보이스피싱 공범이라니요?"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들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유튜브 영상 시청' 또는 '재무 관리'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명불상의 피의자는 의뢰인들에게 "미션을 수행하면 수익이 발생한다"거나 "판매대금을 이체해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라고 속여 의뢰인들의 계좌를 범죄 수익금세탁 통로로 이용했습니다. 의뢰인들은 본인들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지시에 따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이후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2. 법적 쟁점 및 대응 전략 |
범죄 가담의 "미필적 고의"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다. 보이스피싱 방조 사건의 핵심은 피의자가 해당 행위가 범죄임을 인식하거나 예견했는지입니다. 법무법인 새로는 의뢰인들이 진심으로 아르바이트라고 믿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펼쳤습니다. ✅ 주관적 인식 부재 강조 의뢰인들이 나눈 대화 내역(Signal 등 메신저)을 철저히 분석하여, 의뢰인 또한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팀 미션 사기'의 피해자이기도 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방어 접근 매체(통장, 비밀번호 등)를 타인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지시에 따라 이행한 것임을 소명하여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수사 초기 밀착 대응 수사관의 추궁에 대해 의뢰인들이 인지 능력이 다소 부족했거나 사회 초년생으로서 속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적 맥락을 법률적으로 구성하여 제출했습니다. |
3. 사건 결과 : 볼송치(혐의없음) |
"수사기관의 혐의 없음 결정, 억울한 누명을 완전히 벗다." ✔ 사기방조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 없음(불송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고소각하 수사기관은 의뢰인들이 사기 범행임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