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행정

법무법인 새로는 각종 인허가, 수익적 행정행위의 거부처분, 행정제재 및 징계 등의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권리 구제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소송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및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는 국민이 법적으로 이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새로에서는 처분의 위법성 뿐만 아니라 부당성까지 판단하여 처분의 감경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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