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혐의 성공사례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취소 피소... '채무초과 부인' 입증으로 전부 승소
가족 간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단독 소유하게 된 부동산에 대해 채권자가 사해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 방어 사건입니다.
상속협의 당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명확히 입증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면 기각시켰습니다.
01
- 사건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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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가족 간의 원만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 가족 중 한 명의 채권자인 금융회사가 나타나, 해당 협의가 자신의 채권 회수를 방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채권자는 이미 금전채권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아둔 상태였으며, 의뢰인에게 지분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02
- 사건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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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 도과 여부: 채권자가 상속재산분할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소를 제기하여 부적법한 소송인지 여부.
채무초과 상태 부인: 상속협의 당시 채무자의 자산이 채무를 상회하여, 사해행위의 필수 요건인 채무초과 상태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
03
- 변호사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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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이미 1년 전에 상속 분할 사실을 인지했음을 지적하며 소송 자체의 부적법성(제척기간 도과)을 1차 방어 논리로 내세웠습니다.
상속 당시 가족이 보유한 예금과 임야 등 자산이 채무를 명백히 상회하였음을 구체적인 자산 자료를 바탕으로 낱낱이 입증했습니다.
원고가 문제 삼은 예금 인출 정황은 상속협의 이후에 발생한 일이므로 사해행위 성립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04
- 이 사건 수사기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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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상속재산분할 당시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를 상회하므로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라는 법무법인 새로의 법리적 주장을 수용했습니다.
[판결 결과] 해당 상속협의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면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05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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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상속재산분할을 빌미로 제기된 부당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철저한 자산 상태 분석으로 완벽히 방어해 낸 승소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새로의 치밀한 쟁점 파악과 객관적 증거 입증을 통해 의뢰인은 억울한 금전적 손실을 막고 소중한 상속 재산을 지켜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