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새로 성공사례

민사 혐의 성공사례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취소 피소... '채무초과 부인' 입증으로 전부 승소

가족 간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단독 소유하게 된 부동산에 대해 채권자가 사해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 방어 사건입니다.

상속협의 당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명확히 입증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면 기각시켰습니다.

01

사건 경위

의뢰인은 가족 간의 원만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 가족 중 한 명의 채권자인 금융회사가 나타나, 해당 협의가 자신의 채권 회수를 방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채권자는 이미 금전채권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아둔 상태였으며, 의뢰인에게 지분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02

사건 쟁점

제척기간 도과 여부: 채권자가 상속재산분할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소를 제기하여 부적법한 소송인지 여부.

채무초과 상태 부인: 상속협의 당시 채무자의 자산이 채무를 상회하여, 사해행위의 필수 요건인 채무초과 상태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

03

변호사 조력

채권자가 이미 1년 전에 상속 분할 사실을 인지했음을 지적하며 소송 자체의 부적법성(제척기간 도과)을 1차 방어 논리로 내세웠습니다.

상속 당시 가족이 보유한 예금과 임야 등 자산이 채무를 명백히 상회하였음을 구체적인 자산 자료를 바탕으로 낱낱이 입증했습니다.

원고가 문제 삼은 예금 인출 정황은 상속협의 이후에 발생한 일이므로 사해행위 성립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04

이 사건 수사기관 판단

법원은 상속재산분할 당시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를 상회하므로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라는 법무법인 새로의 법리적 주장을 수용했습니다.

[판결 결과] 해당 상속협의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면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05

결론

정당한 상속재산분할을 빌미로 제기된 부당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철저한 자산 상태 분석으로 완벽히 방어해 낸 승소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새로의 치밀한 쟁점 파악과 객관적 증거 입증을 통해 의뢰인은 억울한 금전적 손실을 막고 소중한 상속 재산을 지켜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