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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 시행사의 부당한 제한, '이행거절' 법리로 계약 해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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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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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새로는 다년간 분양권 관련 분쟁을 전담하며,


시행사의 부당한 관행에 대응하여 수분양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해 온 분양권 특화 로펌입니다.



1. 분양권 전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행사의 부당한 조건 요구


정상적인 분양권 전매 절차에서는 계약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명의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전매 절차 진행 과정에서 계약서에도 없는 '잔금 선납' 등을 요구하며 사실상 전매를 제한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경우에 따라 법률적으로 '이행거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시행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예정된 절차 이행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는 수분양자가 믿고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사실상 뒤집는 행위이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최고(독촉)' 없이도 계약을 끝낼 수 있는 이유


원래 법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에게 약속을 지킬 마지막 기회를 주는 '최고(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상대방에게 독촉하는 통지)'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시행사가 전매 과정에서 계약에 없는 조건을 내세우며 고수하고 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시행사가 이미 "정당하게 계약을 이행할 마음이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 보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수분양자는 번거로운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즉시 계약 해제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시행사의 부당한 고집을 무조건 받아주며 분양권 전매 기회를 놓치고 기다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속하게 계약을 정리하는 것이 매달 발생하는 대출 이자나 중도금 연체료 같은 금전적 피해를 멈추는 가장 실무적인 해결책입니다.


새로의 실무 지침 : 성공사례로 증명하는 법리


법무법인 새로는 최근 분양권 전매 과정에서 시행사가 계약서에 없는 조건을 요구하며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사안을 맡아 승소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 했지만, 시행사가 “잔금을 먼저 납부해야 한다”는 조건을 갑자기 제시하면서 거래가 중단된 상황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없는 요구였고, 사실상 전매 자체가 막혀버린 상태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로는 해당 요구가 단순한 조건 제시가 아니라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 즉 '이행거절'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여 계약 해제의 정당성을 인정했고, 의뢰인에게 분양대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3. 적법한 계약 해제와 분양대금 회수 전략


분양권 전매가 시행사의 부당한 제한으로 무산되고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시행사는 수령한 분양대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법무법인 새로는 다음과 같은 쟁점을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 내용증명을 통한 증거 확보 : 전매 과정에서의 부당한 요구를 명확히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한 계약 해제 의사를 정확히 전달합니다.

  • 법률 행위의 유효성 입증 : 해제 절차가 민법 및 분양 계약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증명합니다.

  • 반환 권리 실행 : 원상회복 원칙에 따라 납부한 대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합니다.


결론 : 분양권 전매 분쟁, 법리적 근거로 대응하십시오.

 

분양권 전매 분쟁은 시행사의 부당한 행위가 법리적으로 어떻게 위법한지를 명확히 규명하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새로는 다년간 축적된 분양권 사례와 실무적 대응력을 바탕으로, 수분양자가 직면한 법률적 문제를 객관적인 결과로 증명합니다.

분양권과 관련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순간, 법무법인 새로가 명확한 근거로 함께하겠습니다.


※ 현재 상황에서 분양권 전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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