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취소, 시행사의 '채무불이행' 을 입증하면 길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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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4-23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새로는 다년간 분양권 관련 분쟁을 전담하며,
시행사의 부당한 관행에 대응하여 수분양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해 온 분양권 특화 로펌입니다.
1. 분양권 취소 전, 가장 먼저 '계약서'를 해석하십시오.
많은 분이 단순히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깰 수 있느냐"를 묻곤 하십니다.
하지만 분양권 취소의 핵심은 내가 아닌 '상대방(시행사)'에게 어떤 결격 사유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특히 시행사가 명의변경(양도) 조건으로 계약서에도 없는 '잔금 선납'을 요구하거나,
특정 조건을 수용해야만 승인해주겠다는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중대한 법적 쟁점이 됩니다.
법무법인 새로는 계약서의 명확한 해석을 통해 시행사의 요구가 수용할 의무가 없는 부당한 것임을 밝혀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2. 시행사의 '이행거절'은 강력한 해제(취소) 명분이 됩니다.
시행사가 계약서에 없는 조건을 전제로 승인 자체를 거부한다면, 경우에 따라 '이행거절' 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시행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정당하게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이 경우 수분양자는 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 이행거절이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고 없이도 해제가 가능합니다.
○ 계약 해제의 적법성 확보 : 시행사가 먼저 약속을 어긴 것이므로, 수분양자는 정당하게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지연손해금 청구 : 단순히 원금만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판결 이후에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새로의 실무 지침 : 분양권 취소 승소 전략
실제 법무법인 새로에서 조력해드렸던 사례 중에도 수도권 생활형 숙박시설의 분양권을 넘기려다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인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시행사가 갑자기 "명의를 바꾸고 싶으면 아직 내지도 않아도 될 잔금부터 전부 입금하라"며 계약서에도 없는 조건을 내걸고 버텼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시행사의 억지 요구 때문에 전매 기회도 놓치고, 거액의 대금만 묶인 채 꼼짝달싹 못 하는 처지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로는 시행사의 이러한 태도가 명백한 '이행거절'임을 지적했습니다.
계약서에도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며 의무를 피하는 것은, 사실상 시행사가 먼저 약속을 깬 것과 다름없다는 논리였습니다.
▶법원은 저희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시행사가 마음대로 조건을 붙여 명의변경을 막는 것은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정당하게 분양권 해제(취소)를 인정받았고, 묶여있던 분양대금은 물론 연 12%의 이자까지 더해 모두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3. 분양권 취소를 위해 검토해야 할 3가지 체크리스트
시행사를 상대로 성공적인 분양권 취소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다음 내용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 요구의 근거 확인 : 시행사가 제시한 조건(잔금 선납 등)이 분양 계약서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계약서상 근거가 없다면 부당한 요구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행거절의 증거 확보 :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승인하지 않겠다"는 시행사의 답변을 문자, 통화 녹취, 공문 등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 내용증명의 전략적 발송 : 단순히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법리적 이행거절을 명시하여 적법한 해제 통보가 이루어져야 소송에서 유리합니다.
결론 : 분양권 해제(취소), 철저한 법적 검토과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분양권 분쟁은 시행사의 부당한 행위가 법리적으로 어떻게 위법한지를 명확히 규명하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새로는 다년간 축적된 관련 판례와 실무적 대응력을 바탕으로, 수분양자가 직면한 법률적 문제를 객관적인 결과로 증명합니다.
분양권과 관련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순간, 명확한 근거로 함께하겠습니다.
▼ 현재, 상황에서 분양권 취소가 가능할지 궁금하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