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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만 말해도 처벌?" 정보통신망법 위반, 무죄 결정하는 '위법성 조각'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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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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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피소 소식을 들었다면, 

대다수의 피의자는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닌데 왜 범죄자가 되어야 하느냐"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법리는 당신의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망하기에는 이릅니다. 


법리적으로 '비방의 목적'과 대척점에 있는 '공공의 이익'을 입증해낸다면, 

설령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었을지라도 위법성 조각을 통해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실제 성공 사례 : 불성실한 업체 후기, '증거불충분 불송치' 이끌어내다


실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180도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새로를 찾으셨던 한 의뢰인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 의뢰인은 특정 업체에 업무를 의뢰하였으나, 업체는 업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하게 결제를 마친 후 주변 이웃들에게 업체의 불성실함을 알리는 솔직한 후기를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업체는 의뢰인을 세 가지 죄목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새로의 조력 : 법무법인 새로의 변호인은 사실관계 및 핵심 쟁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업체가 본인들의 과실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의뢰인의 게시 행위가 소비자 권익을 위한 공익적 목적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면밀히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새로의 법률 의견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리며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1. 사실 적시와 비방의 목적, 그리고 위법성 조각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 따르면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대법원 확립 판례는 중요한 방어 논리를 제공합니다.


처벌 구조 : 사실 적시 + 비방의 목적 → 유죄 가능성


방어 핵심(위법성 조각):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면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거나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병렬 구조의 이해 : '비방 목적'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과 '공익성'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은 무죄를 향한 두 개의 핵심 병렬 축입니다.



2. 법무법인 새로의 실무 검토 포인트


공연성 및 전파 가능성 분석 :  플랫폼의 성격과 노출 범위를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구조였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합니다.


특정성 성립의 정밀 재검토 : 직접적인 실명 언급이 없더라도 주변 정황을 통해 제3자가 피해자를 유추할 수 있는지(간접 특정 가능성)를 분석합니다.


공익적 목적의 입증 자료 확보 : 정보 공유의 필요성, 소비자 권익 보호 등 게시 동기가 공익에 기여함을 입증할 객관적 근거를 수집합니다.




3. 대응 프로세스 : 신중한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전략적 게시물 관리 : 무조건적인 삭제가 능사는 아닙니다. 사건 구조에 따라 증거 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증거 보존과 병행하여 삭제 여부를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논리적 의견서 선제 제출 : 수사기관 조사 전, 구성 요건 해당성을 부정하고 위법성 조각 사유를 소명하는 법률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 방향을 설정합니다.


조사 동석 및 진술 일관성 : 변호인이 수사 과정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돕고, 불리한 진술을 방지합니다.



⚠️ 법적 주의사항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과하는 과정에서 혐의를 무조건 인정하는 기록을 남기지 마십시오. 

이러한 기록은 고의성 판단 자료로 활용되거나 불리한 진술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모든 대외적 소통은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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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검토 문의

010-7668-3389



법률 분쟁은 감정이 아닌 논리와 증거로 해결해야 하는 실무의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새로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당신의 일상을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