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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청구소송 준비 중인 분을 위해 포인트만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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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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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여서 아무 의심 없이 빌려주었죠…”

“금방 갚는다길래 기다리고는 있는데 점점 제 연락을 피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금전이 오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인지 개인 간 금전 거래에 관한 분쟁은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개 신뢰관계가 탄탄한 가족, 가까운 지인, 연인 간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게 되고 이에 따라 생각지 못한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금방 갚을 것이란 말에 차용증 등의 서류를 별도로 작성해두지 않은 때가 많은 까닭인데요.

그렇다면 당사자 간 약정한 변제 기간이 경과하였고, 상대방이 차일피일 미루기만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우선 당사자 간 대화와 협의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으며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신속히 법적 대응에 나서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가까운 사이끼리 무슨 법적 대응이냐 망설이는 분들이 많겠지만, 대여금의 경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영영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안은 법무법인 새로에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바, 오늘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관련 부분으로 고민 중인 분은 단 5분만 집중하여 글을 정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쟁 방지를 위한 ‘이것’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결심했다면 대여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존재하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모든 소송이 그렇듯 이 역시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승소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증여나 투자를 목적으로 받은 것이라 주장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증여나 투자가 아닌 대여를 해줬다는 점을 확실히 하는 차용증이 존재한다면 소송은 유리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차용증

    금전에 관한 계약서를 말하며 당사자 간의 약정 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해두면 추후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금액, 인적 사항, 이자, 변제기일 및 방법, 그 밖의 특약 조항 등을 꼼꼼히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까운 관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 차용증 작성에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평소 아무리 친밀한 사이라 하더라도 금전이 오가게 되면 반드시 양측 합의 하에 서류를 작성해 둘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땅한 서류가 없어 고민이라면?


서면으로 기재한 서류가 없다 하더라도 그 밖의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여 잘 구성한다면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용증 대신 대여 사실을 증명해 줄 다른 수단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계좌이체 내역,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내용 증명을 발송하여 늦게나마 사실관계를 문서화, 변제를 촉구하는 방법도 권유 드립니다.

이때에는 자료가 준비되었다 해도 어떠한 것을 제출해야 하고,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에 실력 있는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겠죠?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전 살펴봐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민사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인데요.

이는 권리자가 재산권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실효되는 민사적 제도를 말합니다.


개인 간 발생한 민사채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0년이 경과하면 채권자는 더 이상 해당 금전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전을 돌려받기 원하는 경우라면 소멸시효를 유의하여, 기간이 경과하기 전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등 법적 대응에 서두르는 편이 바람직하단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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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믿었던 지인이나 연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해 상심이 크실 듯합니다.

그러나 빌려준 돈을 하루라도 빨리 되찾고 싶다면, 실력 있는 변호사와 함께 신속히 대응 방안을 세우셔야 할 것입니다.


알다시피 소송은 비용과 시간 모두 크게 소요되곤 합니다. 그 과정에서는 감정적인 소비 또한 매우 크다 할 수 있고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 곁에 든든한 조력자가 필요한 이유라 할 수 있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조력자를 만나는 방법은 상단에 제가 작성한 게시물을 참고하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소멸시효가 경과되면 소중한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친한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반환 받지 못하고 있다면 속히 법무법인 새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