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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대출 심사인 줄 알았는데 수사 대상? 피해자가 범죄자로 몰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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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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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당장 눈앞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이용당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급하게 자금을 필요해 '저금리 대출'을 알아보거나, 조금이라도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고수익 재택 알바' 혹은 '작업 대출' 광고를 보고 도움을 받고자 했는데, 돌아온 것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서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금융기관인데 심사를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세금 절감을 위해 계좌 번호가 필요하다"는

교묘한 말에 속아 정보를 넘겼을 뿐인데, 어느덧 본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의 자금 세탁 통로로 이용되어 범죄자로 몰리게 된 것입니다.


억울하고 당혹스러운 그 마음을 잘 압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현재 처한 법적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일상을 되찾는 것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가?


1. 접근매체의 범위와 양도 금지 (제6조 제3항)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접근매체'는 생각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통장, 체크카드, 신용카드와 같은 물리적 매체는 물론,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OTP 생성기 및 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모든 수단이 포함됩니다.


현행법은 명목을 불문하고 이러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출 심사나 본인 확인 절차라는 사기범의 기망에 속았더라도, 매체를 넘긴 사실이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엄중한 처벌 수위 (제49조 벌칙)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시 행위 유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행위는 수사기관의 집중 조사 대상이 됩니다.


▷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관리·전달하는 행위

​ 대출 실행을 조건으로 카드를 전달하거나 금융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



'피해자'인데 왜 '가해자'로 조사받을까?


수사기관은 통상 "정상적인 금융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접근매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사기를 당한 처지라 할지라도, 

당시 상황에서 범죄 연루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미필적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당시 기망 당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정황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형사 처벌과 별개로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될 경우 계좌 개설, 대출, 카드 발급 등 금융 거래 전반에 중대한 제한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법무법인 새로의 대응 전략: 불기소처분 도출 사례


법무법인 새로를 찾았던 수많은 의뢰인 역시 처음에는 

"내가 피해자인데 설마 처벌받겠느냐"며 대응 시기를 놓치다가 뒤늦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당시 처했던 경제적 절박함, 상대방이 제시한 정교한 위조 서류(재직증명서, 금융기관 사칭 명함 등), 

실제 금융권과 흡사한 상담 매뉴얼을 시간대별로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누구라도 속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임을 입증하고, 

수사 초기부터 범죄 가담의 의사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검찰 단계의 불기소처분(무혐의 등)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상황은 선의를 주장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능화된 금융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억울함을 객관적인 법률 언어로 치환하여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뜻하지 않게 범죄의 도구로 이용되어 고통받고 계신다면, 

신속히 법무법인 새로의 전문적인 진단을 받아 일상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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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검토 문의

010-7668-3389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개별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