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죄 성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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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2-14본문
술자리가 늘어나는 시기에 문의 건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사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준강제추행' 범죄인데요.
<법무법인 새로>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준’이라는 말이 붙어있는 까닭에
가벼운 처벌이 내려질 거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러나, 이는 강제추행에 준한다는 의미가 아닌
성립 요건을 구분하기 위해 붙은 단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하죠.
하여 오늘은 저희와 함께 준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
관련 사안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어지는 글 주의 깊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형사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그간의 경험을 담아 직접 칼럼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두 사안은 ‘이러한 점’에서 다릅니다!
형법 제298조 |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의 혐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폭행, 협박 등 피해자가 위협이라고 느낄만한 물리력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까닭에 상대방의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가
혐의를 결정하는 데에 실질적인 쟁점이 되곤 했는데요.
형법 제299조 |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그러나,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임을 악용한 점에서
상대방의 저항이 없었거나 물리력이 작용치 않은 상황에서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은 술에 만취하는 등 성적으로 자기 방어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항거불능은 심실상실 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 반항을 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만취 상태 혹은 숙면 상태처럼 의식을 잃어 저항할 수 없는 처지의 피해자를 추행한다면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점을 교대역법무법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기에
오해에서 가해자로 지목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합의 하에 이루어진 접촉이었다 해도 추후 피해자가 본인이 동의한 사실을
기억치 못하거나 부정한다면 본 죄의 가해자로 지목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성범죄 특성상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명백한 증거가 존재치 않아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라면,
그 자체로 신빙성을 가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하죠.
따라서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된 경우라면 무작정 무죄를 주장하기보단,
교대역법무법인과 함께 명확한 증거와 논리적인 주장을 통해 자신의 무혐의를 밝혀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저항할 수 없을 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본 죄는 사회적으로도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적극적인 대응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혐의가 명확한 경우 합의 등과 같은 양형의 요소를 찾아내는 대안을 마련해야 하며,
억울하게 연루된 상황이라면 정황마다 혐의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속한 대처와 알맞은 전략을 통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교대역법무법인 새로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