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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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3-10본문
어떠한 문제가 생겨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익명으로 글을 쓸 수 있는 공간에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때 본인의 입장이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하는데요.
‘불륜을 저지른 남편과 상간녀가 미워 직장에 알렸을 뿐인데요.’
‘제가 들은 사실을 다른 사람한테 알렸을 뿐인 걸요…’
SNS와 인터넷 등을 통해 자유롭게 소통하며 본인의 소식을 알릴 수 있는 플랫폼이 발달하자 이와 같은 ‘명예훼손’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로는 문제가 생겼을 시, 본인의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법률 조력을 받아 적법한 절차로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 내용은 바로 [명예훼손]입니다.
몇 가지 성립 요건이 존재하는 만큼,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본인이 처한 상황이 범죄에 성립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새로가 사건 해결 능력이 있는 변호사를 찾을 때 주의할 점 ‘3가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 첫째, 실제 성공 사례를 보유한 변호사를 찾도록 해야 합니다.
✅ 둘째, 직접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아 봅니다.
✅ 셋째, 비용이 선임 기준에서 1순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위 세 가지를 참고하여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범죄가 성립되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새로가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공연성 |
▶ 불특정 다수나 제3자에게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공간에서 발생해야 합니다.
◆ 사실의 적시 |
▶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실추시키는 데에 충분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 특정성 |
▶ 피해자의 정체가 특정 되어야 합니다.
'특정성'에는 이름 뿐만 아니라 학교, 직급, 직장 등을 나열하여 추정이 가능한 경우에도 해당되며,
타인이 상대방임을 인지할 수 있는 정도라면 충분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성립 요건이 존재하는 만큼, 본인의 행동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파악하는 일을 선행 할 것을 권유 드립니다.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 307조 |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아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아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사안의 하나 주의할 점은 ▲ 사실 적시와 ▲ 허위사실 유포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는 점인데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을 모욕했을 시 5년 아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을 비방 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람을 비방한 목적으로 정신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3년 아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남기는 행위라고 할지라도 본 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했다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만큼, 아무리 사실이라 한들 주의가 필요한 사안인데요.
더불어 악의적인 악플, 비방의 목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 그 불이익은 본인에게 돌아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건들을 수행하며 느낀 점과 의뢰인 분들이 궁금하셨던 점을 꼼꼼히 정리해 보았으니, 읽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건에 연루되어 조속한 법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주저 말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새로가 의뢰인 곁에서 현실적인 대응 방안과 명쾌한 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