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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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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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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 들어가거나 각자의 이해관계가 달라 깊은 감정의 골을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다툼이 발생한다면,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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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사소한 시비나 갈등을 원만히 해소치 못하고 감정이 앞서 폭력을 저지르는 사례들은 우리 일상 속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죠.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서도 술자리 다툼, 보복운전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처벌 위기에 놓여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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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오늘은 법무법인 새로가 ‘특수 상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몇 번의 검색만으로 사건의 처벌 수위, 성립 요건, 관련 판례 등등··· 다양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허나, 정보 습득과 무관하게 직접 법리를 적용하고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게 될지도 모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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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7조 : 특수 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을 저지를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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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말하는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피부의 표피를 박리하거나, 치아의 탈락, 피로·권태를 일으키게 하는 것, 성병에 감염시키는 것 모두 본 사안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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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황에 따라 단순 범죄가 아닌 특수 범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성립 요건인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과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은


의뢰인 분들께서 생각하실 땐, 여러 사람이 우르르 달려들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폭력을 저지르는 것만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은 한 명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주변을 에워싸고 위압감을 주거나, 망을 보는 등의 동조를 하는 행동 역시도 본 사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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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한 물건의 휴대는

 

일상적인 물품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끼거나 해를 입었다면 ‘특수 범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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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흔히 보는 술잔이나 술병, 가위, 집게도 해당될 수 있으며, 판례에 따르면 여성들이 자주 신는 하이힐과 스마트폰과 같이 본래 용도로는 쉽게 ‘흉기’로 여길 수 없는 물건들도 정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에 분류되곤 했습니다.

 


이처럼 본인의 예상과 달리 범죄 성립 여부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만큼, 법률 조력을 받아 현 상황에 대한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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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 파악, 범행에 가담한 사람의 수, 흉기 휴대 여부 등을 명확히 파악하여 그에 따른 전략을 마련할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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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와 대응한 것이라 할지라도 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는 만큼, 사건에 연루된 즉시 신중한 접근과 체계적인 대응을 펼쳐야만 합니다.

더불어 특수 범죄가 인정될 시 벌금형 없이 징역형이 내려지므로, 아무리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매우 높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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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개인이 홀로 섣부른 대처를 하기보단, 변호사와 함께 현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알맞은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혹여 관련 사안으로 처벌 위기에 놓여 있다면, 법무법인 새로와 함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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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변협 등록 형사법/행정법 전문 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가 의뢰인의 곁에서 법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