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이혼 시 재산 분할 비율은 무조건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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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3-10본문
과거에는 결혼을 하더라도 남성은 밖에서 일을 하고, 여성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전업주부로 사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며 최근에는 홀로 돈을 벌기보단 맞벌이를 하는 부부를 쉽게 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두 사람이 함께 경제 활동을 지속해 왔기에, 각자가 ‘맞벌이부부이혼 시 내가 더 많은 몫을 확보할 수 있겠지?’와 같은 생각을 떠올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함께 경제활동을 해 왔지만, 본인 직무가 힘들다는 핑계로 가사와 육아에 전혀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불만이 있어 가사 노동을 분담하자고 몇 번을 요청해 봤지만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어 결국 합의 하에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재산 분할이 문제인데, 상대방은 맞벌이 부부 이혼이니 무조건 반반으로 나누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배우자의 말대로 무조건 5:5 비율로 나눠야 되는 건가요?
며칠 전 한 의뢰인 분께서 이와 같은 상황으로 사무실에 찾아셨습니다.
각자가 헤어지는 과정인 만큼 법률혼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금액을 확보하는지는 앞으로의 삶의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되기에,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첨예한 갈등이 발생하게 될지도 모르죠.
따라서 오늘은 법무법인 새로가 [맞벌이부부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혹여 이와 같은 상황으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이어지는 글 주의 깊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협력하여 모은 공동의 자산을 나누는 일을
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께서 맞벌이부부이혼은 반반으로 나누면 된다고 생각하고 계신데요.
그러나,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며, 재산분할 시 부양적, 배상적, 청산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양적 요소 |
가사 노동이나 양육에 대한 간접적 기여 |
배상적 요소 |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 |
청산적 요소 |
부부의 경제 활동을 기준으로 고려하는 것 |
이처럼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경제 활동의 여부 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이나 양육까지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함께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홀로 집안일을 전담했다면, 그에 따른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더 많은 몫을 확보할 수 있음을 법무법인 새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이혼 시 주의할 점은 함께 경제 활동을 하다 보니, 둘의 자산을 합쳐서 관리하는 것보단 각자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상대방의 정확한 수입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때로는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은닉하는 일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따라서 본 과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자산을 파악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므로, 관련 경험이 풍부한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재산 명시 제도나 사실 조회를 활용하여 정확한 규모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놓치기 쉬운 부분은 바로 퇴직금이나 연금 등 장래의 수입에 대한 것 또한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법률혼을 해소할 당시에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 시킬 수 있으며, 연금의 경우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이를 분배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두 사람이 함께 쌓아온 자산의 규모는 결코 적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함께 경제활동을 해 왔다면 더더욱 그렇겠죠.
둘이 아닌 혼자가 된 삶에서 금전적인 요소는 일상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기에, 법률 조력을 통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전략을 마련할 것을 권유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은 뒤 법무법인 새로에게 궁금한 점이 생겼다면곧 바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