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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탈퇴,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조합에 가입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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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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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은 동일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조합을 설립한 후, 사업 시행의 주체가 되어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짓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러한 지주택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본인의 앞으로 된 집이 없거나, 전용 면적이 85m² 이하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지 않으며, 신축 아파트를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을 바탕으로 한때 큰 인기를 끌곤 했습니다.

그러나, 시행사의 조합 운영 비리나 토지 매입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가 흔하다는 단점이 극명하여 이로 인한 피해도 결코 적은 편은 아닌데요.


이에 법무법인 새로가 여러분께 ‘지역주택조합 탈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 혼자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일인가?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또한 수많은 정보를 습득하다 보니, 이런 생각을 떠올리게 되셨을지도 모릅니다.


법무법인 새로승소를 위해 적절한 증거들을 부족함 없이 마련하고,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미리 예측하여 대비책을 마련하는 일은 일반인에게 조금 어려운 과정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위 글을 꼼꼼히 살펴보셔서 정말 ‘승소’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기 바라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대역변호사사무실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셨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새로>를 찾아 주셔도 좋습니다.




장단점이 극명한 제도인 만큼 기존에 지주택에 가입했던 분들께서 위기를 느끼고 교대역변호사사무실에게 탈퇴에 관한 문의를 꾸준히 해 주시고 계십니다.

만일, 계약 취소를 결심하게 된 경우라면 본인이 해약을 결심한 시점이 어느 때인지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요.


  ◆ 30일 이내라면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습니다.

청약 철회 기간인 3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단순 변심이라고 할지라도 자유롭게 조합에서 나가는 일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이미 납부한 계약금이나 분담금 등도 전액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 30일 지났다면 허위 및 과장 광고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주택법상의 철회 기간을 넘겨 탈퇴 조항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교대역변호사사무실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본 사안은 사업의 특성상 계획이 변동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단순 변심에 따라 해약을 하는 일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는 까닭입니다.

더불어 조합원이 이탈하면 사업이 중단될 위험이 커지기에 탈퇴 절차에 협조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이러한 때라면 우선 가입 과정에서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 실제로 확보한 토지 비율을 속인 경우

추가 분담금이 전혀 없다고 광고한 경우

◆ 사업 중단 시 전액 환불 가능하다는 증서를 보고 계약을 맺은 경우



위 사안과 같이 홍보관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경우라면 상대방 측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분담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상대방의 사기 행위를 증명하는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기에 이 과정에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홍보관 직원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했거나, 실제로 주고받은 메시지, 계약 당시 홍보물 등의 자료 등이 있다면 기망행위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주택은 사업이 절차대로 잘 진행된다면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다양한 변수와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가입 전 신중하게 살펴봐야 하는데요.

더불어 본 사안은 조합에서 나가는 이유에 따라 탈퇴 여부와 분담금 환불 액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취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래는 법무법인 새로가 허위 광고에 대해 직접 설명해 드린 영상을 첨부했습니다. 영상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새로는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각 분야의 실력 있는 변호사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의뢰인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늘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법적 위기에 처하셨다면 망설이지 말고 사무실에 내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남겨 주시기 바라며,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