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거운 책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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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3-12본문
스토킹이란,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과거 본 죄는 경범죄에 해당하여 10만 원 아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내려졌지만 2021년 10월 21일 부로 법이 제정·시행되며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죠.
따라서 사건 연루 시 안일한 대응을 이어간다면,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될 수 있는 만큼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행동이 아닐지라도···
스토킹에 대해 떠올리라고 한다면, 당연하게도 직접 뒤를 밟고 따라다니는 행동만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행동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면서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나 직장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전달하거나, 주거 등의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놓아두는 행위 ◆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 |
이와 같은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만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한 가지 명심할 점은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닐지라도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동을 했을 때에도 형사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에 연루된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현 상황에 대한 면밀한 파악을 진행한 후 그에 맞는 철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길 권유 드립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이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2023년 7월 본 죄에 대한 처벌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되었는데요.
▶ 반의사불벌죄란?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아무리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할지라도 무거운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었다고 할지라도 ‘합의’는 감형 요소에 해당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가해자가 피해자 앞에 나타나 합의를 종용하거나 무리하게 연락을 시도한다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 드립니다.
오늘 법무법인 새로와 함께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릇된 욕심으로 타인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했다면 무거운 책임이 내려진다는 점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도 존재하며, 과중한 형량이 내려지는 상황도 존재하죠.
그렇기에 법률 조력을 통해 현 상황을 파악하는 일을 선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새로에는 대한 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증서를 보유한 변호사 5人이 있습니다.
혹여 궁금하거나 문의하실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남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