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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지급정지 해제방법, 이의신청 절차부터 채무부존재소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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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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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은행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계좌지급정지 통보를 받으셨나요?

어느날 갑자기 통장이 동결되어 이체도, 카드결제도 되지 않는상황,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계좌가 지급정지 대상이 되었다면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비록, 본인이 직접 금융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고수익 알바나 대출을 빙자한 대출사기 등, 범죄 수익금의 이동 통로로 이용되었다고 의심받는 순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 지급을 정지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 계좌지급정지 해제방법과 이의신청부터, 민사소송까지 절차를 정확히 알아야 해제가 가능합니다.




  ※ 계좌지급정지란?


 계좌지급정지란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 금융회사가 입출금, 이체, 카드 결제 등의 모든 거래를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입니다


 [ 지급정지 유형 ]

 

· 직접적인 사기 피해금 입금 :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은행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피해금이 입금된 정황이 확인되면, 해당 계좌는 즉시 모든 거래가 동결됩니다.

· 범죄 수익금 이동 통로 악용 : 본인이 직접 사기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속아 계좌를 대여하거나 이체를 도와준경우, 범죄 수익금의 통로로 의심받는 순간 즉시 동결됩니다.


[ 적용 법률 ]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사기 이용계좌로 의심되는 즉시, 추가 피해금 출금을 막기 위해 법에 따라 은행에서 즉각적인 동결 조취를 취하게 됩니다. 



1. 계좌지급정지 해제 방법은?

 

(1) 피해자가 신고를 취하하는 경우


    피해자가 신고를 취하하는 경우, 지급정지 해제 여부를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 취하만으로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며, 금융기관의 판단이나 수사기관의 상황에 따라 해제여부를 고려하게 됩니다.


(2) 이의신청 절차를 통한 해제


    지급정지된 계좌명이인이 지급정지된 금융기관에 이의신청을 신청하여 심사를 거쳐 해제 결정을 받는 방법입니다.

    이때 정상적인 상거래나 정당한 이유로 자금을 이체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객관적 소명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이의신청이 거절되었다면?

 

(1) 이의신청 반려 사유


 · 소명 자료 부족 : 입출금 원인이 된 대가 관계(대화 내역, 거래 내역, 계약서 등)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경우

 · 불리한 거래 정황 : 피해금 입금 직후 현금 인출이 있었거나 유사 신고 이력이 있는 경우

 · 수사기관 결과 부재 : 경찰이나 검찰의 처분이 나오지 않아 금융기관에서 해제가 불가한 경우




3. 이의신청 반려 후 대응 방법은?

 

(1) 소명자료 보강 후 재신청 : 남은 기한 내에 기존에 누락된 거래내역이나, 입증자료를 추가하여 다시 제출

(2) 수사기관 처분 활용 : 무혐의 처분이나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관계를 확보하여 금융기관에 제출

(3)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제기 : 내 계좌의 돈이 범죄 수익이 아님을 법원에 증명하여 채권소멸절차(피해자 환급)가 법적으로 중단되어 잔액을 보전할 수 있음.




4. 계좌지급정지시, 불이익?



 " 모든 금융거래 제한 "


(1) 비대면 금융 거래 전면 차단 : 전 금융권 전산망 등 록으로 인터넷 뱅킹 및 ATM거래 전면중단

(2) 심각한 금융 신용 위기 : 신용등급 하락, 대출 거절 및 신용카드 사용 정지 위기

(3) 형사 입건 및 처벌 위기 : 사기 방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무거운 처벌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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