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든 해지' 조항 근거로 투자금 반환 청구…법원 9208만여 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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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6본문
'언제든 해지' 조항 근거로 투자금 반환 청구…법원 "9208만여 원 지급하라"
4줄 요약
누가: 분양대행사와 신축사업 분양 예약 투자약정을 체결한 투자자 A씨
결과: 투자금 9208만여 원 전액과 2025년 12월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왜: 분양계약 전환 전 언제든 약정을 해지하고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반환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전부 인용했기 때문
쟁점: 본 분양계약 체결 전 투자약정의 해지 조항을 근거로 한 투자금 전액 반환 가능 여부
신축 건물 분양을 예약하며 투자금을 건넸다면, 본 분양계약을 맺기 전 약정을 해지하고 투자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인천지방법원은 2026년 3월 투자자 A씨가 분양대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투자금 9208만여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분양대행사가 답변서를 내지 않아 변론 없이 선고된 판결이다.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소송은 A씨가 맺은 두 건의 투자약정에서 비롯됐다.
A씨는 2023년 4월과 5월 근린생활·숙박시설 신축사업 분양대행사와 각각 투자약정을 맺고, 투자금 합계 9208만 4000원을 분양대행사 명의 계좌로 보냈다.
두 약정 모두 분양예정금액은 4억 6042만 원, 투자금은 4604만 2000원이었다.
A씨가 투자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청구한 근거는 무엇일까
각 투자약정서 제4조 제2항에는 A씨가 분양계약 전환 전까지 언제든지 약정을 해지할 수 있고, 분양대행사는 투자금을 10일 이내에 반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이 조항이 분양계약으로 전환되기 전까지 아무런 조건 없이 약정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직 본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니 두 약정 모두 이 조항에 따라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투자약정 해제 의사는 어떻게 전달했을까
A씨는 소장 부본 송달로 각 약정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면서 분양대행사가 해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투자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투자금 9208만 4000원과 함께,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법원이 명한 반환 금액과 지연손해금은 얼마일까
법원은 변론 없이 A씨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다. 판결서 이유에는 청구 내용이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고 적혔다.
분양대행사는 A씨에게 투자금 9208만 4000원과, 이에 대해 2025년 12월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소송비용은 분양대행사가 부담하도록 했으며, 투자금과 지연손해금 지급 부분에는 가집행을 선고했다.
원고 A씨를 공동대리한 법무법인 새로 엄진 변호사는 "투자약정서에는 분양계약 전환 전이면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투자금은 10일 이내에 돌려준다는 조항이 있었다"며 "이 약정 조항에 따른 해지 법리를 꼼꼼히 정리해 청구원인을 구성했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아 변론 없이 투자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출처: '언제든 해지' 조항 근거로 투자금 반환 청구…법원 "9208만여 원 지급하라"




